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기사·승객 폭행 징역 1년6개월

임성호 2021. 2.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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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이달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하자 기사에게 욕설하며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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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 폭행(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이달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하자 기사에게 욕설하며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한 승객이 112에 신고하자 이 승객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말리는 다른 승객도 폭행했다.

"누가 경찰에 신고하냐" 등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버스 운행을 13분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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