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조합별 부가의결권은 3000명 기준 2표까지

세종=정혁수 기자 2021. 2. 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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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큰 고비를 넘겼다.

당초 규모가 다른 조합들에게 동일한 표를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부가의결권을 반영해 3000명을 기준으로 2표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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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 사진제공=농협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큰 고비를 넘겼다. 당초 규모가 다른 조합들에게 동일한 표를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부가의결권을 반영해 3000명을 기준으로 2표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를 마쳤다.

개정안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대의원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현행 간선제를 현장 조합장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의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수가 다른 조합들에게 똑같이 1표(1조합1표)를 부여할 지, 조합원 수 범위를 정해 1~2표 이상 차이를 둘지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MB(이명박 대통령)정부 당시인 2009년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회원 조합장 1118명 가운데 선출된 대의원 293명이 각 1표를 행사, 4년임기의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대의원에 대한 후보자간 금품선거·줄세우기 등 부작용이 계속됐다.

국회차원의 입법논의는 지난 해 부터 본격화 됐다. 위성곤·서삼석·이원택·윤재갑·주철현·김선교·이개호 국회의원 등 여당은 물론 농해수위 야당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최근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식품부·농협중앙회도 함께 개정안을 준비했다.

직선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국회,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의결권(표)의 경우, 대부분의 농해수위 국회의원이 1조합1표를 선호하는 데 반해 정부·농협은 조합마다 그 조합원 수가 다른 만큼 1000명(잠정) 단위로 구간을 정해 표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농식품부·농협중앙회는 '부가 의결권'을 주장했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 경제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조합당 1~3표까지 차등으로 부과되는 의결권이다. 법안소위는 부가의결권 문제에 대해 3000명을 기준으로 2표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협법 개정의 지향점은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농협으로 혁신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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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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