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안전 같이 가야"..전금법 빅브라더 논란 반박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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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왼발과 안전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페이 업체들의 내부 거래를 외부청산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이 빅브라더 우려를 제기하자 금융위원회는 '안정성'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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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완화-감독 작동 않은 사모펀드 사태 반면교사"
네이버도 "규제받는 입장이어도 필요없는 조항이라 생각 않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혁신의 왼발과 안전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페이 업체들의 내부 거래를 외부청산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이 빅브라더 우려를 제기하자 금융위원회는 ‘안정성’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지 않고 내부거래를 맡겨둘 경우, 분식회계나 횡령 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전금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사모펀드 산업의 위기에서도 드러났듯, 규제 완화 후 감독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혹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뿐더러 산업 전반의 신뢰가 붕괴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라고 말했다. 빅테크들의 거래를 정밀하게 들여볼 ‘외부청산’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외부청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만일 A라는 소비자가 네이버쇼핑을 위해 네이버페이에 10만원을 충전했는데,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지급, 청산, 결제 절차를 처리하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페이업체가 이용자의 충전금을 멋대로 쓴 후, 맞춰만 놓는다면 금융당국이 제재를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페이업체의 외부청산 의무에 대해 한국은행은 “가정폭력 막겠다고 집집마다 CCTV 다는 격”이라며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됐다.
금융위에서 핀테크와 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를 맡고있는 이 과장은 “지급결제(페이)라는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해야한다”면서 “빅테크가 이용자 예탁금을 외부(은행 등) 예치하도록 하고,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빅테크에 대한 내부거래의 외부청산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금융업계와 법조계의 패널들도 이 과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외부청산 개념에 대해 “전자금융업자의 내부거래를 금결원이 한번 확인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예탁금을 보호하는 조치와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5년간 간편결제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감독도 철저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6월 독일에서는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의 회계부정으로 이용자 예탁금을 포함한 19억유로(2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끼쳤다.
내부거래의 외부청산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변호사는 “외부청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청산기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금결원에 하루 90억건의 정보가 오간다. 이를 문제 삼는다면 기존의 금결원의 역할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역시 “전금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들도 한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면 페이업에 진출을 할 수 있다. 아마존, 구글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면서 “그런데 아마존의 내부 거래를 들여다볼 수 없다면, 굉장히 큰 사각지대,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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