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사고 허위보고한 한수원 직원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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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3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8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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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8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직원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사건 내용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허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열출력 측정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은 만큼 운영기술 지침서에 나온 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중 열출력 제한치 5%를 초과했는데도 즉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하지 않고 이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음에도 제어봉을 특정 수치 스텝까지 조작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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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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