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위 되찾은 세화·배재고.. '폐지' 후폭풍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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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세화고와 배재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배재고 고진영 교장은 이날 선고를 듣고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써 다양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비롯해 자사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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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배재고 학교법인)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서울 지역 8개 학교(세화고·배재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8개교는 재지정 평가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즉각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재지정 평가기준과 지표가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당국의 목표 아래 설정됐다”며 2개교씩 나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결국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24곳은 학교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학교들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2025년 3월에 자사고를 폐지할 수 없게 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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