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위법' 법원 결정..조희연 "강력한 유감"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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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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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해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했다. 배재·세화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해 마련한 것이고 충분히 고지해왔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법원이 배제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취소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중앙고, 이대부고, 신일고, 숭문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6개 자사고의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에서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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