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자사고들 "진보 교육감들이 이념 잣대로 학교 불안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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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자사고 관계자들은 일제히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를 지정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승소 판결을 받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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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 등 자사고 6곳 판결에도 영향 줄 듯
18일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자사고 관계자들은 일제히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이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이념 잣대로 하루 아침에 교육 체제를 죽이고 내린 결정으로 학교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자사고들도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다, 판결 취지가 한결같이 '무리한 취소'였다는 것이어서 자사고의 생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기혁 세화고 교감은 이날 판결 뒤 "우리 학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도,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목적 때문에 점수를 안 줬다는 걸 법원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말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도 “교육당국이 학교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 밝혔다. 김철경 연합회장은 “오늘 판결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교육법정주의 국가라는 걸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를 지정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결과였다. 자사고들은 이에 반발, 일제히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승소 판결을 받아서다. 이번 판결도 부산 판결과 마찬가지로 자사고 취소를 위해 평가 기준을 이러저리 바꾼 건 안 된다는 취지다. 배재고, 세화고가 이긴 만큼, 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6개 자사고도 손쉽게 이길 것으로 보인다. 숭문고·신일고의 1심 선고일은 다음달 23일로 잡혀 있다. 나머지 학교도 선고만 남은 상태다.
자사고 존폐 논란은 이로써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현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까지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한 상태다. 자사고들이 모두 승소한다 해도 2025년에는 결국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지만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 여부는 최종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연합회는 “교육부는 자사고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자 고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은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면서 “부산, 경기도,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공동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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