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안 받아" 노래방 업주 폭행한 법원 공무원..파출소서도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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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 5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상태로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 노래방에 방문해 "손님을 받지 않겠다"며 거절한 노래방 업주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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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법원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상태로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 노래방에 방문해 “손님을 받지 않겠다”며 거절한 노래방 업주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래방 업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제한돼 A씨를 돌려보내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서 파출소 내에서 30여분간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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