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두 달 넘게 전기 끊긴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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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가 친모의 요금 미납으로 두 달 넘도록 전기 없이 열악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딸 B양은 A씨가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전기가 끊긴 집에서 두 달 넘도록 A씨와 생활한 것이다.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B양이)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 아이가 (빌라에 방치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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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가 친모의 요금 미납으로 두 달 넘도록 전기 없이 열악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한국전력 구미지점 등에 따르면, 한전 측은 친모 A(22)씨가 전기요금 5개월치를 미납해 지난해 5월20일부터 단전 조치를 했다. A씨의 딸 B양은 A씨가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전기가 끊긴 집에서 두 달 넘도록 A씨와 생활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초 B양을 빌라에 방치한 채 재혼할 남성의 집으로 이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B양이 무더위 속에서 홀로 빌라에 남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난해 8월 초에 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살던 빌라 아래층에는 A씨의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 간 손녀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혼할 남성의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집을 비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6개월가량 B양을 방치하면서도 딸 앞으로 지급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전부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의 가족에게는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B양이)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 아이가 (빌라에 방치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를 19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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