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 의결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2021. 2. 18.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업협동조합법)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이원택·윤재갑(법안 일부)·위성곤·이개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각 법안들을 심사해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업협동조합법)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이원택·윤재갑(법안 일부)·위성곤·이개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각 법안들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보완 처리된 농업협동조합법은 Δ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농협중앙회 회장직을 전체 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고 Δ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농협중앙회 회장직을 직선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인 부가의결권 시행령에서 본래 3표였던 부가의결권을 2표로 부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조합당 표를 1표 이상 부과할 수 있는 의결권이다.

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다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화제였고 논의가 있었다"며 "중앙회장과 관련해서 부가 의결권을 줄 것인지 논쟁이 많았고 3000명 기준으로 미만은 1표, 이상은 2표를 주는 안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업계에서는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에 관련해 250만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며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다. 선거는 4년에 한 번 열린다.

이외에 이날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으며 이외의 법안들은 계류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22일 예정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uhhyerim77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