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3월 1일부터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연천=김동우 기자 2021. 2.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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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3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한 군민들에게 감사 및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연천군 의회와 협의하여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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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3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제공=연천군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3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한 군민들에게 감사 및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연천군 의회와 협의하여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2월 18일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영주권 등이 있는 외국인으로 4만 4천여 명이며, 지급방식은 농협은행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정액 기프트카드 10만원)로 지급하고, 연천군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 기간은 각 읍‧면에 설치된 재난기본소득 전담 창구 14개소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하며,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대기시간 축소 등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방문 신청대상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와 출생연대별 4주로 구분한 주단위제를 병행한다.
3월 1주차 경우 1959년까지의 출생자 중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방문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방식의 지정된 요일에 맞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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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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