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판결에 "교육개혁에 역행, 시민 열망 무위로"

장지훈 기자 2021. 2.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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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 배재·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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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재·세화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승소
조희연 "나머지 자사고 소송에서는 전향적 판단 기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원의 세화·배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위법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기 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 배재·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그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배재·세화고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19년 8월 법적 공방이 시작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조 교육감은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머지 자사고의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보다 전향적인 사법부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총 10곳의 자사고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배재·세화고에 앞서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세화고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과 함께 자사고 소송 관련 공동 대응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의 지표와 기준 등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사고들이 잇따라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평가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것"이라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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