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3억원 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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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차별행위가 있었다며 일부 위자료와 함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1·2급 시각장애인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마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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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 상대
법원 "차별 존재해" 각 10만원씩 배상
웹사이트에 대체 텍스트 제공 명령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차별행위가 있었다며 일부 위자료와 함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2급 시각장애인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마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으로,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에 각 19억2600만원씩, 총 57억7800만원 규모다. 이는 차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다.
우선 재판부는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이 각사 웹사이트에 충분한 대체 텍스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만으로 웹사이트에 접근·이용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웹사이트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은 접근·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이 각사 웹사이트에 상당수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내용 등이 이미지 파일로 첨부됐음에도 해당 정보를 인식할 정도로 충분한 대체 텍스트 제공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등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또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인 김씨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는 시각장애인 김씨 등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해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별행위로 시각장애인 김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춰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이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도 대체 텍스트 제공에 상당한 비용·시간을 소요한 점 ▲오프라인에서도 상품 구입이 가능한 점 ▲실제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원고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감안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이 각각 임씨 등 963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약 3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 조치로써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6개월 내에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이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품목별 재화 등 정보 및 상품에 대한 광고, 이벤트 안내 중 문구로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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