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10만원씩 배상"(종합)

박형빈 2021. 2. 18.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에 시각장애인 차별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960여명, SSG·롯데마트·G마켓 상대 일부 승소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에 시각장애인 차별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정보이용 차별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며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3곳을 합친 청구액은 57억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대한 충분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웹사이트는 메인 화면·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는 화면 낭독기로 시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했으나, 대부분의 사진과 상품 상세정보 등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각장애인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회사는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관한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따르고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대체 텍스트 제공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원고 1인당 1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binzz@yna.co.kr

☞ 참사 부른 이글루…7살 소년 아빠와 놀다 눈 붕괴해 압사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 별세…향년 69세
☞ "전재산 줘도 상처 못지워" 공 대신 사람 친 프로선수들
☞ 구리포천고속도 휴게소 주차 차량서 남녀 숨진 채 발견
☞ 버스옆자리서 신체접촉없이 음란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 설 앞두고 '전원 해고' 아파트경비원들 "쓰레기된 기분"
☞ "당연한 일을 했을 뿐"…주운 1천600만원 돌려준 경비원
☞ 땅팔아 '벼락 부자'된 한 마을 주민들, 새 차 176대 구입
☞ '코로나 감염됐었다' 밝힌 기네스 펠트로 "김치 먹으며 회복"
☞ 초등생 딸 앞에서 아내 살해…40대 징역 12년 선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