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중 콘돔 뺀 '스텔싱'에 손해배상 판결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1. 2.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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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상대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스텔싱 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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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성관계 중 상대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스텔싱 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성관계 중 동의를 받지 않고 콘돔을 제거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B씨의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 법률 대리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배상 금액이 애초 신청한 액수보다 적지만, 손해배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됐다"며 "B씨는 법원 판결 이후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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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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