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원대와 단체협약..학술활동지원비 등 합의

김경목 2021. 2. 18.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8일 강원대학교와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섭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과 김헌영 총장은 학술활동지원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노사협의회 운영, 교내시설 이용 차별금지, 공동강사실 및 연구공간 제공, 대학기구 참여 보장 등을 합의했다.

김헌영 총장은 "강원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비정규교수도 학내 구성원으로서 협약을 통해 얻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등이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대학본부에서 만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제공) 2021.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8일 강원대학교와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섭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과 김헌영 총장은 학술활동지원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노사협의회 운영, 교내시설 이용 차별금지, 공동강사실 및 연구공간 제공, 대학기구 참여 보장 등을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양측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노사상생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로 합의됐다.

김용섭 노조위원장은 "강원대는 강사법 시행 이후에 설립된 첫 번째 거점국립대 노동조합으로 교섭과정에서 노동 존중의 모습을 보여준 강원대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노사관계의 발전적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헌영 총장은 "강원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비정규교수도 학내 구성원으로서 협약을 통해 얻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비정규교수노조 강원대분회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한 데 이어 다음 달 비정규교수노조 강원지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