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또 유임..'사법행정권 남용' 재판부도

정희영 2021. 2.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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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되며 논란이 일었던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에 남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분담은 오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에 유임됐다. 이 사건은 임 전 차장뿐 아니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김용신·송인석 판사도 그대로 남았다. 앞서 법관 인사에서 윤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남게 되자 '기준 없는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통상 법관은 한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35부는 박남천 재판장을 포함해 전원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며 논란을 키웠다.

한 고위 법관은 이를 두고 "인사 이동에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면 결국 대법원장의 권한만 강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오히려 강해지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21부는 김미리·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의 대등재판부로 재구성됐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다. 각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을 누가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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