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2심도 집유

김서원 2021. 2.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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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김 전 회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올해 78살로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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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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