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홧김에" 흉기들고 윗집 무단침입 50대 입건

조준영 기자 2021. 2.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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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간 혐의(특수주거침입)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성군 한 빌라 3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흉기를 들고 위층 이웃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윗집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윗집 공사 소음에 시달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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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음성=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간 혐의(특수주거침입)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성군 한 빌라 3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흉기를 들고 위층 이웃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다.

A씨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윗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윗집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윗집 공사 소음에 시달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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