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앞에서 아내 살해..징역 12년

김서원 2021. 2.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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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40살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초등학생 딸은 선고 전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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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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