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진상조사' 4·3 특별법, 여야 합의로 행안위 통과..26일 본회의 상정

권구용 기자 2021. 2.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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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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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4·3 사건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장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 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이 도출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안이 통과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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