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공급대책 입법 '속도전'에 여당조차 "국회가 거수기냐"

박소연 기자 2021. 2.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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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난색을 나타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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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난색을 나타낸다. 정부가 목표하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무리한 법안 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측은 2·4 대책 후속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이 막 국회에 도착해 각 의원실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청부입법'을 공식화한 것은 그만큼 집값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이지만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내는 '청부입법'은 입법예고 기간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정부 발의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 발의는 의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가능하다. 2·4 대책을 최대한 서둘러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보내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와 온도 차가 있다. 이달 초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2·4 대책 관련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국회가 거수기냐"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안팎에선 법안이 3월 중으로 처리될지 미지수란 얘기도 나온다. 절대적인 일정이 빠듯한 데다 야당이 협조해줄지 불분명해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일정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여당끼리 회의 열고 처리할 것도 아니고 남은 전체회의 날짜가 몇 개 없는데 법안을 제출해도 다 상정되는 게 아니다. 검토보고서도 없는 법안을 어떻게 상정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요 억제책 위주의 과거 부동산 대책과 달리 이번 2·4 공급대책은 새로운 법률적 규정이 필수적"이라며 "입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대책 시행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는 "먼저 발의한 법안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선입선출' 원칙과 숙의 기간을 무시하고 진행하자는 것인데 야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한 속도전이 추진된다면 '졸속 심사'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2.4 대책이 공급확대를 위해 토지 수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많은 법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이미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꼼꼼한 심사를 하지 않으면 부작용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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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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