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응급환자 지역에서 완결..중증응급센터 70개 이상 확대
경중환자 대형병원행 막고 지역응급의료 지수 발표로 자율 개선 유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지역내 응급환자는 지역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전국 70개 권역별 1개소 이상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또 구급대원과 병원간 달랐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해 응급 환자의 의료기관 도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18일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해 1월 중앙응급의료위에서 심의됐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 7월부터 총 6차례 회의 및 학회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제를 추가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내용을 반영해 검토했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이라는 두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3대 분야 11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표준화…지자체별 맞춤형 이송체계 마련
현장이송단계에서는 Δ병원 전단계 환자평가 및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Δ지역단위 이송체계 마련 Δ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 확립 등이 주요 실행 과제다.
현재는 국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달라 이송 병원의 환자 수용 곤란 등 응급환자 치료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시범 적용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응급구조사 교육에도 Pre-KTAS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응급의료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병원에 정보 제공 의무 규정 등을 명시해 병원 전 분류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별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자원조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자원 조사를 지원하고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해 추진력을 확보한다.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이송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지침 개선 및 현행화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송지침에 따라 선정된 병원이 적정 진료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등 지침 적정성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119구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통한 수용곤란 상황 신속 공유…경중환자 대형병원행 방지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이 명시된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수용곤란 상황을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할
병원단계에서는 Δ중증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Δ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Δ수용곤란 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Δ중증환자 병원 간 전원체계 구축 Δ환자의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 유도 Δ응급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증응급환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역 별로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오는 2025년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국 70~100개소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마련한다.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이 명시된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수용곤란 상황을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전원을 위해 '지역 유형별 다양한 전원 수단'을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전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원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응급전원협력망을 활성화해 전원 시 환자 증상, 검사 결과 등 자세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전원 의뢰 및 수용 여부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 응급의료기관 구분을 '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로 개선해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줄인다. 경증 환자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방문 시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조속한 격리병상 설치를 위해 126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병 유행 시 응급의료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염병 의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리 진료 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응급의료 역량지수 발표로 자율 개선 유도
응급의료기반 단계에서는 Δ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Δ지역완결 응급의료체계 지원 위한 중앙지원조직 강화 등의 과제를 실행한다.
응급의료법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지역맞춤형 이송체계 마련, 환자 미수용사례 검토 등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는 실질적 기능을 부여한다.
지역 응급의료 성과를 평가할 '지역응급의료 역량지수(가칭)'를 개발·공표해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취약분야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는 전문분과를 구성·운영해 분야별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오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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