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액 부풀린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 매입 대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큐브의 경우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 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큐브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8억114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2개사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 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 매입 대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6년 6월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큐브의 경우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 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돌려줘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