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만든 30대 아빠, 친권 상실 [THE 사건]

박종민 기자 2021. 2.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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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던 30대 친부가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의정부지법이 3살 아들의 친부인 A 씨(30)에 대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경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는 부인의 전화를 받고 두 자녀만 집에 둔 채 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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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던 30대 친부가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의정부지법이 3살 아들의 친부인 A 씨(30)에 대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경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는 부인의 전화를 받고 두 자녀만 집에 둔 채 외출했다. 당시 3개월 된 딸 B 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집을 나섰다고 한다. 이후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간 부인과 헤어져 홀로 귀가한 A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다음날 오전 또 다시 외출했다 돌아온 뒤에야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부부는 주 2,3회씩 아이들을 내버려둔 채 외출해 술을 마셨다. 두 아이를 제대로 씻기지 않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집안을 확인했더니 술병과 쓰레기가 널려있었고, 아이들이 입은 옷은 악취는 물론 곰팡이가 피어있었을 정도였다.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그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신체적 학대가 없었던 걸 감안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부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 기각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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