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투약한 일당 징역형·집행유예

박정헌 2021. 2.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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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9)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홍보·판매해 1억3천여만원을 챙기거나 일부를 직접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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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9)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홍보·판매해 1억3천여만원을 챙기거나 일부를 직접 투약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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