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성이 제천 관광농원, 수년째 배짱 영업..지자체는 팔짱만

조영석 기자 2021. 2.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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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관광농원이 십수 년째 허가도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는데도 관계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 관광농원 관계자는 "현재 거주 중인 건축물은 건축 신고만 하고 준공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가건축물이어서 문제가 없다"며 "산림 훼손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벌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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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무허가 건축물·관관농원 명칭 사용..불법 천지
관할 제천시, 뒤늦게 현장 확인.."행정조치 강구 중"
제천시 봉양읍 한 관관농원이 당국의 승인도 없이 관관농원 명칭을 사용해 시정조치를 받았다.2021.0218© 뉴스1 조영석기자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관광농원이 십수 년째 허가도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는데도 관계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 관광농원은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일대에 2009년부터 민박시설을 비롯해 수영장, 공연장 등을 조성한 뒤 영업하고 있다.

18일 현재 A 관광농원에는 총 7개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공연장과 민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일부 건축물은 2009년 건축 신고만 마치고 준공허가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건축물은 허가 없이 증축했다.

제천시 봉양읍 한 관광농원이 피해목 벌채라는 명목으로 허가도 없이 산림을 훼손했다. © 뉴스1

특히 A 관광농원과 접해 있는 타인 소유의 산림을 허가도 없이 불법 벌채하기도 했다.

관광농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그 지역의 특용작물을 재배 판매해 관광용으로 운영하는 농원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A 관광농원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광농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A 관광농원은 객실 3개의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객실을 민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A 관광농원 관계자는 "현재 거주 중인 건축물은 건축 신고만 하고 준공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가건축물이어서 문제가 없다"며 "산림 훼손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벌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건축물이 없는 지역의 임야에서도 불법 벌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지역주민은 "A 관광농원 사업주가 전직 시청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며 "관광농원 내에서 이 같은 불법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관광농원 명칭 사용과 일부 무허가 불법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봉양읍 한 관광농원이 운영하는 민박시설.© 뉴스1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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