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실거주 의무 피할 시간 벌었다

유준호 2021. 2.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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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이 도정법 규제 늦춰
관련 법안들 병합심의 '무게'
유예 기간까지 감안하면
빨라야 올해 하반기 법시행
여의도 삼부·압구정 1구역
서울 재건축 단지 한숨 돌려
최근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단지 전경. [이충우 기자]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해당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는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건축 조합 인가를 신청해야만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음을 감안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을 벌게 됐다.

2·4 대책 법안들과 함께 심의에 들어가면 다른 안건들로 논의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목표대로 3월 2·4 대책에 대한 입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공포일 이후 유예기간이 있어 실거주 규제는 하반기 시행이 유력하다. 민간 재건축 단지로서는 조합을 결성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2·4 대책 '반사 이익'을 보는 셈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일부 법률개정안은 심의하지 않았다. 국토위는 다음주 한 차례 더 법안 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은 전체회의로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해당 법안과 함께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주 의원 입법을 통해 2·4 대책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실거주 의무 면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 병합 심의로 함께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들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담고 있다. 실거주 의무제는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주택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꺼내 든 카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유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로 강제 분류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했다.

당초 정비업계에서는 지난해 연내 해당 법안이 통과돼 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3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탓에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 설립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단기간 내 조합 설립이 불가능할 것 같던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국회가 2·4 대책 관련 법안들과 해당 법안을 함께 다루게 되면서 아직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치지 못한 단지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임대차보호법도 법안 발의 후 국회 통과까지 한 달 이상 이 걸렸음을 감안하면 다음달 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75%) 충족을 목전에 뒀거나 조합 설립 신청이 임박한 단지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조합 설립 동의율 80%를 넘겼던 여의도 삼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최근 일부 소유자들이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에 동의를 철회해 동의율이 72%까지 떨어졌다. 조합원 설득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셈이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크다.

국회 관계자는 "같은 이름(제명)의 법안을 심사하게 될 경우에는 병합 심의를 하게 되고, 그중에서 합의되는 부분은 대안을 만들어서 올리고,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계속 심사 과정에 놓이게 된다"며 "2년 실거주 의무만 심의해 별도로 상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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