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문제없다"

홍혜진 2021. 2.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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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요구 시민단체 패소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공동 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리 원전 4호기 용지 반경 80㎞ 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원전 용지 반경 80㎞ 이내에 거주해 원고 자격이 인정되는 주민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심리했지만 해당 법령 또는 관련 증거들에 의거해 판단했을 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필두로 한 공동 소송인단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지난 2월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이 사건 행정소송을 냈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중심지에서 4㎞ 넘게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고, 미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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