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항소할 것"

구윤성 기자 2021. 2.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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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원의 세화·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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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원의 세화·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2021.2.18/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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