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빅테크 외부청산이 빅브라더? 금융결제원 의심하나"

김상준 기자 2021. 2.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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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규정을 두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안에 명시된 외부청산 개념에 대해 "전자금융업자의 내부거래가 금결원을 통해 한번 확인되는 것으로 명확화하는 과정"이라며 "이용자의 예탁금을 보호하는 조치와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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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연 통해 한은에 반박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제공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규정을 두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국은행이 해당 규정을 문제 삼아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전금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원 지금결제시스템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거래 내역을 금결원을 통해 감시·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규정의 취지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탁금융회사의 파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선 이용자의 예탁금이 이용자별로 정보가 별도로 관리돼야 하는데 외부청산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른 방식도 있지만 의무화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 상품 판매 등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지만 월 1000만건에 이르는 거래를 상시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안에 명시된 외부청산 개념에 대해 "전자금융업자의 내부거래가 금결원을 통해 한번 확인되는 것으로 명확화하는 과정"이라며 "이용자의 예탁금을 보호하는 조치와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시장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청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6월 독일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의 회계부정으로 이용자의 예탁금을 포함한 총 19억 유로(2조6000억원 규모)가 증발됐다.

내부거래의 외부청산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외부청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청산기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금결원에 하루에도 90억건의 정보가 가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존의 금결원의 역할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적어도 금결원에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게 괜찮지 않냐고 판단할 문제"라며 "게다가 어떤 물건을 샀느냐 하는 구체적 정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전했느냐 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해당 규정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지만, 향후 보완을 당부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빅테크에 증가하는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또 "외부청산 자체와 외부청산 시스템 이용에 드는 개발 비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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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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