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지원금 지급, 관권선거" 선관위 "정책 발표는 위법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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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4·7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조속한 위법 여부 판단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는 재산 상의 이익이나 금전 물품 제공 행위, 제공 약속, 제공 의사 표시 행위 등을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국가가 긴급한 경우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계획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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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돈 지급 '약속' 만으로도 법 위반"
선관위 "정책 발표, 기부 행위로 연결 안돼"
서영교 "긴급 지원은 예외로 딱 나와 있어"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4·7보궐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조속한 위법 여부 판단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정책 발표 행위만으론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는 재산 상의 이익이나 금전 물품 제공 행위, 제공 약속, 제공 의사 표시 행위 등을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국가가 긴급한 경우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계획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기재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약속했다.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 발표에 대해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발표 행위만으로는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정부 눈치만 보는 건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면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꼭 고발이 돼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공직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물리력만 동원하는 게 관건 선거가 아니다. 정책과 재정을 동원해 금품 행위가 일어나는데 관권선거가 아니란 말인가. 선거 전날 돈을 주고 할 텐데 공정한 선거가 되겠나.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할 거면 왜 필요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맞서 "말씀하신 사정은 잘 알겠지만 지금 현 단계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나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정당성이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강조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예를 들어 선거를 하기 전에 그 기간 중에 10명의 지역주민들이 식사를 한 비용을 후보자가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면 선거법 위반이지 않느냐. 실제로 이런 사례로 처벌 받은 전례들이 많이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위반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재난지원금 자체가 지금 재난 상황에서 국가 본연의 직무행위로서 정책 발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게 국민을 향한 기부행위 약속이라고 연결해 얘기하는 건 무리"라고 답했다.
이어 "(기부)행위가 일어나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예로 든 것과 단순하게 비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또 "만약 이 자리 이후 정확히 판단하고 법적 해석을 했을 때 위반 상황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선거 전에 지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는 "가정을 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사무총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50조 4항(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딱 나오지 않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보호, 재난 수습을 위한 긴급 지원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기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긴급성이라든지 그런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관계 법령에 기반했느냐, 그 다음에 계획이 돼 있느냐, 추진 절차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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