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故백기완 분향소 무단설치 장례위에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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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시민분향소와 관련, 서울시가 장례위원회(장례위)에 무단설치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장례위 측이 시민들의 뜻을 외면할 수 없어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는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장례위에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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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시민분향소와 관련, 서울시가 장례위원회(장례위)에 무단설치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는 이날 정오부터 시청 앞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됐던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해왔다. 이에 시는 장례위가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불허했다. 시는 19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고인의 영결식에 대해서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장례위 측이 시민들의 뜻을 외면할 수 없어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는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장례위에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광장 사용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3월31일까지 광장 사용도 제한된 상황"이라며 "제례이기 때문에 집합금지 적용대상엔 포함되지 않지만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체증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례위 측에서 19일 개최되는 영결식 후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는 분향소 철거 등 강제조치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한 만큼 강제 철거는 없을 것"이라며 " 내일(19일) 진행하는 장례식도 시간하고 점유공간을 계산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례위 측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 설치한 시민분향소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 전 시장의 분향소는 서울특별시장(葬)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였지만 이번 건은 그렇지 않다"며 "광장사용 금지가 3월31일까지니 무단점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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