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로 생각"..'집단 식중독' 발생 유치원 원장 징역 5년

장구슬 2021. 2.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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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과 가족 등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원장 A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지난해 6월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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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원생과 가족 등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사진=연합뉴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아끼기 위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고로 원생 18명은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총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줬다”며 “역학조사까지 방해한 혐의도 인정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A씨는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위반 판결을 내리며 벌금 43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원장과 공모해 구매검수서, 거래명세서, 육류거래 명세표, 도축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건당국의 유통경로검사와 수거검사를 곤란하게 했다”며 “이와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역학조사에서 유치원 측의 고의적인 은폐와 조사방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들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장 A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지난해 6월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3명을 포함해 해당 유치원 교사, 식품납품업자, 육류납품업체 직원 등 총 6명은 거짓자료 등을 제출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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