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습기살균제 비극' 이후..피해구제분담금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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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소독용 살균제·살충제·모기 기피제 등 '살생물(殺生物) 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구제하고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안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살생물 제품 사용으로 생명·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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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소독용 살균제·살충제·모기 기피제 등 '살생물(殺生物) 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구제하고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피해구제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 환경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화학제품안전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살생물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돼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살생물 제품 사용으로 생명·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살생물 제품 피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진료비, 장애·사망일시보상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관련 피해구제심의회와 심사위원회, 피해조사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별도의 구제계정을 설치하고,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해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의 핵심 취지는 살생물 제품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해 빠르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돕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모든 살생물 제품에 대해 사전승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위해성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직접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만 4000명이 넘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경우도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회가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가습기살균제 뿐만 아니라 전체 살생물 제품으로 확대하자는 차원이다.
살생물제는 살균제, 구제제, 보존제 등 유해생물 제거, 억제 용도로 쓰이는 제품으로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등 기업이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에서 법령을 개정해 생활화학제품 피해 발생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까지 마친 만큼 2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은 분담금 부과 규정 등을 놓고 일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원인자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면서도 "구제급여 지급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인자의 이중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 차원의 법안으로 업계의 이해관계를 몇 차례에 걸쳐 청취한 뒤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회기에 심사해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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