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민원해결".. 울산 중구, '차타고 민원척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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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가 지역 최초로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이 차 안에서 편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중구는 이달부터 청사 1층 민원지적과 서편 출입구 앞에 새롭게 조성된 사회적 배려 주차장을 활용해 '차타고 민원척척'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중구는 '차타고 민원척척'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존 민원실 앞 장애인전용 주차장 1면을 사회적 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안내 입간판과 도움벨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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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지역 최초로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이 차 안에서 편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중구는 이달부터 청사 1층 민원지적과 서편 출입구 앞에 새롭게 조성된 사회적 배려 주차장을 활용해 ‘차타고 민원척척’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차타고 민원척척’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울산 지자체 가운데 처음 기획해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거동 불편 민원인이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요청하면 차 안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사 내부로 진입해 이동한 뒤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든다.
신청은 중구 민원지적과(☎052-290-3460)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차타고 민원척척’ 주차장에서 도움벨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받은 담당자는 사회적 배려 주차장에서 민원인의 체온측정 및 본인확인을 거쳐 민원인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와 수수료를 받은 후 민원서류를 전달한다.
서비스 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매주 화요일의 경우에는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 민원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전체 17종이다.
민원서류는 반드시 본인 해당 서류만 발급이 가능하고, 서류 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발급 민원서류 수수료는 민원 창구를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서류별 비용과 동일하다.
앞서 중구는 ‘차타고 민원척척’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존 민원실 앞 장애인전용 주차장 1면을 사회적 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안내 입간판과 도움벨을 설치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박태완 중구청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을 대상으로 ‘차타고 민원척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을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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