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부의장 여성의원 명예훼손..민주당·정의당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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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 부의장(정의당)이 민주당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 부의장은 민주당 여성 의원이 발언을 인지한 지난해 7월 말부터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일 만한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가 일주일 뒤 민주당 의원단 서한을 받고서야 카톡을 통해 보내온 사과 문자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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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한지은 기자 =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 부의장(정의당)이 민주당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노 부의장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낸 입장문에 이어 18일 노 부의장에게 대리 사과가 아닌 공개 사과,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 중앙당에는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단 성명서는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이 여성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 뒤이어 나왔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는 "'사실이 아닌 것도 여기저기 전해지기 마련이니 공인으로서 언행을 조심하자'는 말을 하던 중 예시로 나온 이야기로,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성평등 인식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고 감수성을 갖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하면서 피해 여성 의원 등에게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 사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성명서를 낸 것이다.
민주당 의원단은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사과는 진정성 없는 '대리 사과'에 불과하다"며 "노 부의장이 직접 피해자, 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 부의장은 민주당 여성 의원이 발언을 인지한 지난해 7월 말부터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일 만한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가 일주일 뒤 민주당 의원단 서한을 받고서야 카톡을 통해 보내온 사과 문자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노창섭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창원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여성 창원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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