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승소 두고 "교육청 책임져야" vs "시대착오적 판결"

정지형 기자 2021. 2. 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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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에 이어서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교원단체 사이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다"면서 "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불공정한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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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입장 엇갈려..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교사노조 "남아 있는 소송 현명한 판단 촉구"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서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교원단체 사이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다"면서 "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불공정한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선고 이후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과 함께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총은 "평가요소와 재지정 기준점수를 바꿔 과거 5년간의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폐지 수순만 밟겠다는 것"이라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피해만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등 학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법원을 향해 "다시 한 번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했다"라며 규탄했다.

이번 판결이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자사고는 교육 공공성 훼손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공권력은 교육의 공공성을 앞장서 회복시켜야 할 주체이다"면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도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법원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해운대고에 이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뒤엎은 법원의 판결이 개탄스럽다"면서 "남아 있는 자사고 소송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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