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재정 우려에 與 "이참에 증세" 목소리..대선 화두로

이준성 기자 2021. 2.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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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이낙연 '신복지체계' 등 복지 구상
윤후덕 기재위원장 "재정건전성 걱정해 안쓰자는 논의는 맞지 않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증세 방안 공론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채무 비중으로만 본다면 작년, 재작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한다"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재정당국에서도 지금 쯤에는 증세 방안을 공론화 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 조세부담률을 일정부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한 접근 아닌가"라며 증세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은 18일 통화에서 "향후 경기가 회복돼서 그에 따른 세수가 증가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의 조세부담률보다는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을) 안 쓰자는 방향의 재정건전성 논의는 지금 상황에서 안 맞다"며 "코로나로 심화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도 조세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20.0%로, 24.9%(2018년 기준)인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4.9%p(포인트) 낮다.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치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두 '신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이라는 각자의 브랜드를 앞세우며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선 경쟁이 본격화할수록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가 직접 증세 논의에 군불을 지핀 셈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당장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미지수긴 하지만, 보수든 진보든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각 당에서 경선이 본격 시작하면 그 단계에서 (증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증세 문제를 "이번 대선 최대 쟁점"으로 꼽으며 "(재정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한 재정적자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이슈인 증세가 당장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길게 봤을 때 증세를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세금 올리자는 게 가능한 일이겠나. 대선 직후에 다음 정권에서 공론화 할 문제라 본다"고 말했다.

영구적인 증세와 별개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상하자는 의견도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시적 부가세 인상을 주장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누진적 성격의 법인세, 소득세 등도 한시적으로 올려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이자는 목소리도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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