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지역격차 해소"..중증응급의료센터 96개 세운다
지역별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체계 구축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키로
보건복지부는 18일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지난해 1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됐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7월부터 6차례 회의 및 학회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실행계획에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집중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로 3대 분야·11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급대원·의료진 표준화된 기준으로 환자 중증도 판단
3대 분야 중 첫번째는 현장·이송 단계로, 우선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시범 적용하고 제도화한다. Pre-KTAS는 119구급대가 이송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과 표준화된 기준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류체계다.
현재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달라 이송 병원의 환자 수용곤란 및 전원 등 응급환자 치료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Pre-KTAS를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향후 응급구조사 교육에 'Pre-KTAS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응급의료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규정 명시 등 병원 전 분류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이송병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상황을 반영한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자원 조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자원조사를 지원하고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해 추진력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지침에 따른 이송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 이송지침 준수 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달리 환자를 이송한 사례를 분석하고 교육 및 이송 지침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해 70개 진료권에 96개 배치
현재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에 격차가 있고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적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국 어디서든 중증응급환자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서울·광역시 제외 시·도 단위 51개 진료권에 60개 병원 지정하고 2025년까지 전국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 지정을 완료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포함해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은 별도 연구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할 경우 고지하는 지침을 통합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고지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준, 절차 등 구체적 규정이 없다.
올해 상반기 전문가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수용곤란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관별 평가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곤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환자의 신속한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 예상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발생 시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용곤란 공유시스템'을 만들어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병상 정보, 수술 및 진료가능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운영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맡는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수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송 중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응급환자의 수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설치하고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기존 응급실 공간을 활용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병 의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리진료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 응급의료분야를 개선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응급의료법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는 실질적 기능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를 구성‧운영해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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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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