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보는 앞에서 아내 17차례 찔러 살해한 '인면수심'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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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0시 24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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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0시 24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B씨는 아래턱에 골절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에서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자해 시도까지 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B씨가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아내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A씨의 딸은 현재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도 잔혹하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딸을 통해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했다"라며 "과거 부부 상담을 받는 등 피해자와의 불화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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