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정 건전성' 논란 속 '국가재정법' 충돌

송주용 2021. 2.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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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건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18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두 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모두 '재정 건전성' 확립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별개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갈등을 포함한 재정논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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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방
기재부·野, '재정건전성' 강조
與, 코로나19 극복 위한 확장재정 기조
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왼쪽)에 참석했다. 사진=박범준 기자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재정 건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18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논의됐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개정안은 또 재정사업 성과를 부처 인사·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 장치를 마련하고 국회 의결 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이다.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 상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두 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모두 '재정 건전성' 확립을 핵심 목표로 한다. 하지만 여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12조원+α'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등 '재정 확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재정 당국은 홍남기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추경 편성 대신 지출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와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추경 편성과 지출조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지만 늘어나는 부채비율과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안이 잠정 합의된 만큼,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경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예산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별개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갈등을 포함한 재정논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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