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신도 살해하고 "악행을 처단했다"..심신미약에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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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회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1시40분쯤 전북 군산시 구암동 한 교회에서 잠자던 B씨(50대·여)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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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회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1시40분쯤 전북 군산시 구암동 한 교회에서 잠자던 B씨(50대·여)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옆에 있던 C씨(30대·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인천의 한 개척 교회에서 만난 사이로 지난달 목사가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단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약을 먹으면 자꾸 불안해진다"는 이유로 약 복용을 멈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A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유족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과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점, 특별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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