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용구 코로나 검사로 파행..22일 전체회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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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로 파행을 빚었다.
당초 이 차관은 이날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차관과 접촉한 법무부 직원들이 출석한 법사위 회의장 역시 즉시 방역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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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음성 판정..회의장도 소독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로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할 계획이다.
당초 이 차관은 이날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9시30분께 이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고열이 있다고 해서 국회에 온다고 해도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불참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출근하지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열이 난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매뉴얼"이라며 "아니라면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윤 위원장은 "이 차관이 병가를 냈고, 곧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이라며 회의를 정회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정확한 검진을 위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과 접촉한 법무부 직원들이 출석한 법사위 회의장 역시 즉시 방역 작업을 벌였다.
여야 간사의 논의 끝에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하고, 오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23~25일까지 3일간 소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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