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행 처벌한다"며 같은 교회 신도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윤난슬 2021. 2.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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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잠자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인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 2명은 목사가 한 달 전 인천에서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목사를 보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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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피해자 가족 선처 감안"
[그래픽]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교회에서 잠자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1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인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옆에 있던 30대 남성 C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교회에는 A씨 등 3명과 목사가 함께 있었다. 이들은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목사와 신도로 만나 알고 지냈다.

A씨와 피해자 2명은 목사가 한 달 전 인천에서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목사를 보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악행을 저지르는 피해자들을 처단하려 했다"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A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피해자 유족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특별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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