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합니다] '구미 3세아 숨진 채 발견된 빈집 수개월 전기 공급..' 관련

2021. 2.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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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이 2월17일 보도한 '구미 3세아 숨진 채 발견된 빈집 수개월 전기 공급누가 사용했나?'와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전기요금 청구서'는 이 사건 피의자의 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청구서에는 이 빌라에서 사용한 최근 1년간의 월별 사용량 추이가 도표로 나와 있는데, 피의자인 친모가 지난해 8월 세살배기 딸을 빈집에 홀로 두고 이사간 뒤에도 상당기간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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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 뉴스1이 2월17일 보도한 '구미 3세아 숨진 채 발견된 빈집 수개월 전기 공급…누가 사용했나?'와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전기요금 청구서'는 이 사건 피의자의 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앞으로 뉴스1은 사실 확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입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친모의 방치 속에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와 관련해 수개월째 비어있던 빌라에서 전기를 사용한 흔적이 나와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17일 3살 여아가 부패된 사체로 발견된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 우편함에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전기요금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이 청구서에는 이 빌라에서 사용한 최근 1년간의 월별 사용량 추이가 도표로 나와 있는데, 피의자인 친모가 지난해 8월 세살배기 딸을 빈집에 홀로 두고 이사간 뒤에도 상당기간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이사 후 한달 뒤인 지난해 9월에는 지난 1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두달 뒤인 10월에도 지난해 2~6월까지의 전기 사용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이 우편함에는 숨진 아기가 발견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자로 "오는 25일까지 미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린다"고 적힌 '전기공급 제한 예고서'도 같이 들어 있었다.

이 안내문에는 이 빌라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전기요금이 미납된 것으로 나와 있어 이사를 간 뒤인 9~11월 최소 3개월치 전기요금은 누군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전기공급이 끊긴다.

아기의 친모 A씨는 지난 8월에 3살된 아기를 혼자 버려두고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사를 간 후에도 빈집에 전기가 공급되고 전기요금까지 납부됐다는 것은 누군가 왕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게 숨진 아이의 친모인지, 아래층에 사는 외조부인지, 아니면 다른 제3자인지는 예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부패된 시체로 발견됐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의 친부는 오래 전 이혼 후 집을 떠난 상태였다.

사건이 접수된 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다음날인 11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재혼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을 앞두고 전 남편의 아이를 빈 집에 버려둔채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 며 ""아이가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으며, 친모의 휴대폰에서 이사가기 바로 전인 8월 초 아기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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