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거리두기 어떤 행위 규제할까..'가족·동료 외 접촉 최소화'
영업금지 등은 최소화하지만 시간·인원 규제는 유지할듯
자율 보장하는만큼 원스트라이크아웃, 구상권 등
책임과 처벌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전망
가족 외 낯선 이 접촉 최소화하는 방식 등도 고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선보이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예고한대로 식당이나 카페, 헬스장 등의 문을 닫는 규제는 최소화하지만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규제는 일정부분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5인 사적 모임과 같은 행위에 대한 규제를 늘릴 계획이나 이를 두고는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자칫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시설이나 산업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단계 체계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행 ‘1-1.5-2-2.5-3’ 등 5단계를 줄이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전처럼 다시 3단계로 구성할지 여부 등은 아직 미정이다.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지금까지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의 감염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밀집도를 조정하기 위한 ‘인원제한’은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밤 9시, 10시 영업제한 등 시간 제한도 어느 정도는 남겨두기로 했다.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만큼 시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만 위반해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보다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거리두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보다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 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방식이다.
특히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강화해 책임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 어떤 행위를 규제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활동을 금지하면 되는데, 자칫 이 경우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이를테면 해외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국민들에게 실내 운동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자연스럽게 헬스장 등 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면 식당이나 카페에 영향을 끼친다.
한편에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해외에서처럼 여행이나 외출, 도시 간 이동 등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에서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고, 확진자 발생 숫자에 대비해 과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셜 버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소셜 버블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나 기본적으로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일컫는다.
소셜 버블을 이용한 거리두기는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에서는 소셜 버블 이외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거리두기가 높아지면 소셜 버블 안에서만 사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격상하면 소셜 버블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한다. 만약 두 단계 격상하면,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소셜 버블 외 사람을 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며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시설 운영 제한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시설의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조치 정도는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리두기에 모임 금지 등을 단계 속에 넣어보려 하는데 국민들의 피로도 등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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