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단체교섭 재개 난항

안정섭 2021. 2.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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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설 전 2년치 단체교섭 타결에 실패한 가운데 재협상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현대중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서로 접촉하지 않고 재정비 기간을 갖고 있다.

노사는 교섭 시작 1년 9개월 만인 이달 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이틀 뒤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58.07%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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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재개 일정 아직까지 미정
근로자 사망사고 수습에 더 집중
작업중지 해제 이후 교섭 재개 전망
[울산=뉴시스]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울산 본사에서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2020.11.03.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설 전 2년치 단체교섭 타결에 실패한 가운데 재협상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현대중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서로 접촉하지 않고 재정비 기간을 갖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섭 재개 일정 등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교섭 재개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노조 역시 재협상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사 측에 정식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하진 않은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 대표가 교섭 재개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잠정합의한 상태라 볼 수 있어 조합원들이 받아들일만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사는 교섭 재개보다는 찬반투표가 실시된 지난 5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더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대조립 1공장에서 자동용접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대형 철판과 지지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난 대조립 1공장은 물론 대조립 2·3공장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오는 19일까지 집중 감독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들 공장에 소속된 원·하청 직원 1600여명이 대부분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연월차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휴업 중이다.

특히 작업량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선박 건조작업의 특성상 소조립, 건조 등 다른 공정에도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앞서 지난 16일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작업을 재개하긴 이르다고 판단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울산=뉴시스]지난 8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2021.02.08.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2021.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중공업은 다음 주께 작업중지 해제 심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일단 작업중지 해제로 정상 조업이 가능해진 이후에나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초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곧이어 진행된 회사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징계 문제, 고소·고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결국 교섭은 해를 넘겨 장기 표류했고 지난해 11월 초 2020년도 임단협마저 시작되자 노사는 2년치 교섭을 통합해 진행해 왔다.

노사는 교섭 시작 1년 9개월 만인 이달 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이틀 뒤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58.07%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합의안에는 2년치 기본급 6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349%,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380만원 지급, 물적분할 파업 해고자 4명 중 3명 재입사, 물적분할 관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이 담겼다.

노조는 산출기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한 점, 그룹사와 동종사 대비 차이없는 임금, 물적분할 위로금 미지급 등을 합의안 부결 이유로 지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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