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허위취업시켜 졸업시킨 대전사립대 교수 법정구속

김도현 2021. 2.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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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허위 취업 시켜 졸업시킨 대전 모 사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교직원 B(57)씨와 제자 2명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제자들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 졸업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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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자들을 허위 취업 시켜 졸업시킨 대전 모 사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교직원 B(57)씨와 제자 2명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제자들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 졸업을 도왔다.

또 교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학점을 조작하고 해외 취득 자격증 점수 인정 관련 내규를 임의 변경, 졸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 가담 정도나 역할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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