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횡령한 돈 신고누락..대법 "회사 과세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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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회사 임직원들이 빼돌린 돈을 누락한 경우, 회사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5명의 대법관들은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는 제도"라며 "임직원의 부정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장기부과제척기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별개·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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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지른 부정행위 아냐" 소송 내
전합 "회사에 책임, 과잉금지 원칙 위반"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회사 임직원들이 빼돌린 돈을 누락한 경우, 회사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원들의 배임에 따른 누락 책임을 회사에 묻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3년 세무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부과 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 결제를 중계하고 카드 전표를 매입하는 VAN(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업체였다. 그런데 A사의 임직원들이 계약을 맺은 가맹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이라며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배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A사는 법인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배임 금액을 빠뜨렸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누락된 세금을 10년간 납부하도록 했으며, 내야 할 세금의 40%를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상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또 40%의 부당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A사는 임직원들이 배임을 저지른 것일 뿐 회사의 부정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임직원들의 부정 행위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납세자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A사가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은 10년간 세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합당하지만, 40%의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부정 행위로 세금이 누락되면 국가는 그만큼 세금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임직원의 배임을 미리 알지 못한 A사에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납세자(A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배임적 부정 행위 자체를 이유로 범죄 피해자에 불과한 A사에 훨씬 높은 부당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법적 제제여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족하다"면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귀책 사유에 비해 제재가 지나쳐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5명의 대법관들은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는 제도"라며 "임직원의 부정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장기부과제척기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별개·반대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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